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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위구르족 밀출국 알선책 45명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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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위구르족 밀출국 알선책 45명에 중형 선고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법원들은 베트남, 태국 등으로 위구르족의 밀입국을 알선한 45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8일 톈산왕(天山網)에 따르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법원들은 위구르족의 불법출국을 도운 이들 가운데 2명에게 무기징역, 43명에게는 각각 4~15년 실형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이들에게 적용한 죄명은 테러 조직, 지도, 참가죄, 테러조직 자금지원죄, 불법 월경조직죄 등이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선 중국 당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면서 동남아를 거쳐 국외로 탈출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톈산왕은 "불법 출국자가 과격한 종교사상의 해독에 빠져 밀입국 알선 조직(蛇頭)의 선동과 조종을 받아 이슬람 지하드에 참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은 이리(伊犁), 커라마이(克拉瑪依), 아커쑤(阿克蘇), 카슈가르(喀什), 허톈(和田) 등 법원에서 1심으로 진행했다.

무기징역을 받은 2명은 2013~14년 1인당 5000~6000위안(약 109만원)을 받고 베트남으로 총 305명을 밀입국시켰다.

한편 위구르족 5명은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어 위구르 독립단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과 아프간 반군 탈레반에 합류하려다가 현지 경찰에게 붙잡혀 중국 측에 신병 인도됐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