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는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서비스에는 면세 혜택을 주는 대신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서비스에 대해서는 20%의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대기업을 위한 감세를 반대하는 민주당과 재정적자 심화를 우려하는 공화당 내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며 난항을 겪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선거 공약대로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개인 사업자 최고 소득세율을 39.6%에서 30%대 중반으로 낮추고 다국적 기업이 해외 소득을 미국으로 귀속시킬 경우 드는 세율을 3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 등이 제안한 국경조정세는 물가상승 등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보류될 전망이다.
수입품에 무리한 과세를 매길 경우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싼 값에 상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미국 국민들이 구입하는 상품 가격도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국경조정세 도입에 강력 반발한 이유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독일 등도 미국의 국경조정세 누락 소식을 반기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 활발한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돼 안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미국의 세제는 백악관이 아닌 의회가 법안을 제출·결정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세제개혁을 주도하는 라이언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국경조정세를 통해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의 세수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을 누차 밝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현재 2%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해 의회의 세제 조정 과정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