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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DFEH, 에어비앤비 호스트에 인종차별 벌금과 규제 강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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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DFEH, 에어비앤비 호스트에 인종차별 벌금과 규제 강화 명령

피해자는 한인 2세 서다인씨
미국 공정고용주택국(DFEH)이 에어비앤비 사태를 통해 인종차별 및 업계 규제 강화를 명령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료= DFEH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공정고용주택국(DFEH)이 에어비앤비 사태를 통해 인종차별 및 업계 규제 강화를 명령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료= DFEH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인종 차별적 발언을 통해 여성의 예약을 취소한 에어비앤비(Airbnb) 호스트가 인종 차별에 대한 벌금 5000달러(약 570만원)와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 과정을 수강하도록 명령 받았다.

지난 2월 26세 법률 사무원인 한인 2세 서다인(Dyne Suh) 씨는 캘리포니아 주 빅 베어에 있는 오두막을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후 방문했을 때, 호스트인 타미 바커(Tami Barker)로부터 인종 차별적 발언과 함께 심한 모욕을 당한 채 숙박을 거부당했다.

이유는 그녀가 아시아계 미국인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확산됐고 법정 공방으로 진행되어 업계의 인종 차별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시켰으며, 호스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일단락됐다.

공정고용주택국(DFEH)은 13일(현지 시각) 공식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으며, 향후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에 대한 인종차별 테스트를 요구하는 규제 당국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동시에 캘리포니아 주 DFEH는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대상으로 숙박업 관련법 준수와 교육 진행, 세부 계약 사항 등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을 일으킨 바커는 금전적 손해 배상과 함께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에서 대학 수준의 과정을 밟을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금지법을 준수하고, 이번 사고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지역사회 교육 패널에 참여해 민권 단체와의 자원 봉사에 동의해야 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