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한인 2세 서다인씨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월 26세 법률 사무원인 한인 2세 서다인(Dyne Suh) 씨는 캘리포니아 주 빅 베어에 있는 오두막을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후 방문했을 때, 호스트인 타미 바커(Tami Barker)로부터 인종 차별적 발언과 함께 심한 모욕을 당한 채 숙박을 거부당했다.
이유는 그녀가 아시아계 미국인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확산됐고 법정 공방으로 진행되어 업계의 인종 차별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시켰으며, 호스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일단락됐다.
공정고용주택국(DFEH)은 13일(현지 시각) 공식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으며, 향후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에 대한 인종차별 테스트를 요구하는 규제 당국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사건을 일으킨 바커는 금전적 손해 배상과 함께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에서 대학 수준의 과정을 밟을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금지법을 준수하고, 이번 사고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지역사회 교육 패널에 참여해 민권 단체와의 자원 봉사에 동의해야 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