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용의자(64) 전 회장이 사적인 손실을 닛산에 전가하는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 도쿄지방법원(니와 토시히코 재판장)은 10일 구류취소청구가 기각된 것에 불복해 변호인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곤 전회장이 도쿄지검특수부에 최초로 체포된 것은 지난해 11월19일이며, 3번째 체포가 된 특별배임 혐의로의 구류기한은 11일로 구속은 적어도 54일간에 이를 전망이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