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자동차의 자금을 사적으로 지출해 동사에 손해를 주는 등 회사법 위반(특별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카를로스 곤 피고(64·사진)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17일 보석을 인정하지 않았던 15일의 도쿄지방법원 결정에 불복 동 지방법원에 준(準)항고를 제기했다. 동 지방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재차 보석을 인정할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준항고에 대한 판단에 불복할 경우 변호인과 검찰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