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환경전문 매체인 인해비타트(Inhabitat)에 따르면 비영리 환경단체인 클린 에어 카운실(CAC: Clean Air Council)과 펜실베니아의 환경단체인 펜엔바이론먼트(PennEnvironment)는 펜실베이니아 주 클레어톤(Clairton)에 위치한 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US스틸을 상대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우리는 가족이 이러한 종류의 건강에 대한 부담과 외상을 견뎌낼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호흡할 수 없을 정도가 될 때 올바르게 배우고 자라며 커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 펜엔바이론머트의 애스레이 디머(Ashleigh Deemer) 대표가 성명서에서 밝혔다.
디머 대표는 US스틸은 철강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 자체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그 화재가 영향을 미친 주변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US스틸은 화재가 일어나기 오래 전부터 오염을 일으켜 지역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으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을 크게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근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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