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불스원, 러시아시장 '적신호'… 레드불과 상표권 분쟁 잇따라 패소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불스원, 러시아시장 '적신호'… 레드불과 상표권 분쟁 잇따라 패소

러시아 특허청 이어 특허법원도 레드볼에 유리한 판결
볼스원(왼쪽)과 레드불의 상표 이미지.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볼스원(왼쪽)과 레드불의 상표 이미지.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글로벌이코노믹 유명현 기자] 자동차용품업체 불스원(Bullsone)이 러시아에서 진행 중인 글로벌 에너지음료회사 레드불(Red Bull)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셔 러시아시장 판매에 적신호가 켜졌다.

러시아 법률정보지 라프시뉴스는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지적재산권 전문법원(IP Court)이 불스원의 ‘러시아 특허청의 상표권 등록보호 거부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러시아 특허청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11년 러시아 특허청인 연방지식재산권국(Rospatent)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ITO)에 등록된 불스원 상표의 법적 보호를 무효화 해달라는 레드불의 요청을 받아들여 불스원의 상표권 등록보호를 거부하는 판정을 내렸다.

러시아 특허청의 거부 판정 이유는 불스원의 ‘빨간 황소’ 상표 디자인이 레드불 상표와 비슷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발한 불스원은 지난해 7월 러시아 특허법원에 등록보호 거부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러시아 재판부는 오히려 자국 특허청의 행정조처를 지지했다.

특허청에 이어 특허법원에서 잇따라 레드불과 상표권 분쟁에서 고개를 떨군 불스원은 향후 러시아시장에서 제품 판매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불스원은 지난 2001년 창립 이후 대표상품인 자동차엔진세정제 ‘불스원샷’을 포함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자동차 전문제품을 개발, 판매하며 사세를 키워왔다.

동종업종이 아님에도 상표권 침해를 내세워 불스원의 해외시장 진출에 발목을 잡고 있는 레드불은 오스트리아에서 선보인 에너지음료 ‘레드불’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79국에 판매하며, 현재까지 600억 캔 이상을 누적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