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창적 패턴 아닌 보통 도형 마크"

아디다스는 2014년 "같은 폭의 3개의 평행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모든 방향에서 상품에 회부될 것"이라고 기재하고, 세줄라인의 도형 상표를 의류, 신발, 헤드기어 전용 상표로 등록했다. 그리고 아디다스의 이러한 상표권 전용 요청에 대해 EUIPO는 2016년 아디다스를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벨기에 회사 '슈 브랜딩(Shoe Branding)' 유럽 법인의 이의 제기로 2008년부터 10년 가까이 진행되어온 분쟁이 아디다스의 발목을 붙들었다. 슈 브랜딩은 자사의 두줄짜리 상표가 아디다스의 줄무늬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가 무효화 된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분쟁을 벌여 왔었다.
당시 슈 브랜딩은 1892년에 설립된 '패트릭(Patrick)' 브랜드가 2008년 시점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브랜드"라고 주장하며, 아디다스의 독창성을 부인했다. 패트릭은 신발과 의류에 2개의 평행 줄무늬가 있으며, 아디다스 신발에 있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궁극적인 형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아디다스는 이와 관련되어 역내 5개국의 데이터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 자료가 EU 전체에서 사용된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브뤼셀의 앨런 앤 오버리(Allen & Overy)의 지트 글라스 (Geert Glas) 지적 재산권 담당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절차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디다스는 이 세 줄무늬가 유럽에서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디다스에게는 좌절이지만 세줄 줄무늬 상표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