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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업체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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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업체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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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세청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지원 방안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100여 개 품목의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들 품목의 수입업체에 관세 납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내야 하지만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봤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최장 1년 동안 납기를 미뤄주고 있다.

관세 분할납부도 자연재해 등으로 관세를 내기 어려운 업체의 신청을 받아 허용하고 있는데,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