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기업인의 신속한 예외 입국을 보장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5월에는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김건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한 뒤 연합뉴스와 만나 "(김 차관보와) 패스트트랙 얘기를 했다. 빨리 합의하자고 했으며 금방 합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 17일 외교차관 화상협의에서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 허용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싱 대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중국 인민해방군총의원에서 50여 명의 의료전문가팀이 방북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