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28일 한중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기업인의 신속한 예외 입국을 보장하는 '패스트트랙' 제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 기조발표에서 "한중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했고, 조만간 협의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싱 대사는 이와 관련, "최근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비자를 108건 밖에 발급하지 않았는데, 한국 측에 발급한 비자가 굉장히 많다"며 "중국은 한중간 경제교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 기업 직원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상호방문 원활화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국 기업 관계자의 업무복귀와 조업재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금융·세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싱 대사는 "한국 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중국 정부의 감세 감면, 금융 지원 등 기업재난지원 정책은 외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지원하면 관련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