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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철강 과세 부과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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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철강 과세 부과 적법 판결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국제철강협회(AIIS)는 항소이유에서 국제무역법원(CIT)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 위헌임을 주장했으나 패소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대법원은 철강·알루미늄 수입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고율 관세나 수입제한 조치를 가한 트럼프 대통령 권한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월 철강 수입 기업을 대표하는 AIIS가 제출한 항소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며, 자국의 철강 알루미늄 산업이 약해지면 결국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다만 철강 파생상품 수입품 관세에서는 한국과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멕시코는 면제를 받았다. 알루미늄 파생상품 수입품 관세에서는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멕시코가 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19년 3월에도 미국국제철강협회와 미국 철강 수입업체인 심-텍스 LP, 커트오번 파트너스 LLP가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권력분립을 위배해 대통령이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국제무역법원은 AIIS에 연방 순회 항소를 촉구했으며, 2019 년 6월에도 대법원은 같은 사건의 항소 요청을 거부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