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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우버, 캘리포니아 영업 임시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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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우버, 캘리포니아 영업 임시 중단 검토

우버는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에 반발, 캘리포니아 영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우버는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에 반발, 캘리포니아 영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로이터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이 우버의 캘리포니아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대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MSNBC와 인터뷰에서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수개월간 캘리포니아내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 법원이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에 대해 운전자들을 독립된 개인 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하라고 판결을 내림에 따라 우버 등은 열흘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들은 판결 뒤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코스로샤히 우버 CEO는 인터뷰에서 "법원이 재고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이들 운전자를 풀타임 정규직원으로 신속히 교체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개월간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정규직원으로 분류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우버와 리프트는 소속 운전자들에게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을 보장해야 하고 이에따른 막대한 비용부담도 지게 된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검찰과 3개 시 검찰은 정보기술(IT) 업체 핵심 직원들을 직원으로 분류하도록 새롭게 제정한 법률규정을 우버 등이 위반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코스로샤히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 판결에 앞서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우버가 운전자들에게 일부 사회보장 시스템을 적용하되 운전자들은 여전히 독립성을 유지하는 이른바 '제3의 길'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버 같은 IT 업체들이 기금을 마련해 노동자들이 일한 시간에 비례해 이 기금을 통해 유급 휴가를 가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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