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디스커버 서비스를 통해 수행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110만 유로는 단순한 추정치일 뿐 구글로부터 콘텐츠 이용에 대한 효과적인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하면 살재 1400만 유로 이상의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CEDRO가 구글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지식재산법 제32조 2항은 온라인 콘텐츠 수집업자가 콘텐츠 색인화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불가득권’을 적시하고 있다.
CEDRO는 이 법에 따라 추심을 집행할 권리 관리 주체가 되며, 추후 저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게 된다. 소송의 모든 책임은 CEDRO가 부담한다.
구글은 뉴스 검색을 통해 큰 수입을 얻었다. CEDRO는 따라서 구글이 콘텐츠를 생산한 미디어에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미디어에 지불해야 한다면 구글은 스페인에서 구글 뉴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은 이 소송에서 CEDRO가 이기면 스페인에서의 뉴스 서비스 중단도 불사한다는 태도다.
구글 대변인은 "아직 신고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추가 정보나 내용이 없어 CEDRO의 소송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CEDRO에 여러 차례 말했듯이 디스커버리는 콘텐츠 집계 및 수집업자가 아니므로 지식재산법 제32조 2항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