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5살 이상 대상-14일 자가격리도 면제안돼
이미지 확대보기캐나다의 이같은 조치는 신년 1월7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5살 이상이면 누구나 해당되며 캐나다로 출발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 탑승전에 항공사에 음성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음성증명서를 취득해도 입국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캐나다에는 인구가 많은 온타리오, 퀘벡주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감염자는 모두 약 57만3000명에 달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