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점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7개월에 걸치는 시범 영업을 통해서 경영능력을 심사받는데, 시험에 통과하면 정식 출점이 결정된다.
티몰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출점 업체는 시범 영업 기간 중 본래의 점포 타입을 기본으로 한 임시 점포를 마련해 최대 210일간의 영업을 거쳐 출점 심사를 받는다.
그러나 모든 상품 분야에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미용, 셀프케어, 청소용품, 임산부 아기용품 등 4개 장르로 한정된다.
'새 제도 도입이 출점 장벽을 허문다는 이름아래 출점 업체의 적절성 심사가 느슨해지는 것은 아닌지' '브랜드의 품질은 보증되는지' 등 소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티몰은 "시범 영업 실적에 따라 티몰에서 운영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하므로 기존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우량 기업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점 장벽을 해소하고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7개월간의 시범영업 기간 중 출점 기업은 네차례에 걸쳐 심사를 받는다. 모두 합격해야 정식으로 티몰 내 출점이 인정된다. 심사 항목은 판매 매출, 서비스의 질, 컴플리언스 경영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알리바바는 지난 10일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2019년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800만 위안(약 31조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알리바바의 다니엘 장용 회장 겸 최고책임자(CEO)는 콘퍼런스 콜에서 "알리바바는 향후에도 출점 기업과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전개할 예정"이라며, "출점 장벽이나 사업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기업에 약속한 '출점 장벽 낮추기'와 함께 신생기업이 조기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티몰과 넷뱅크가 제휴해 3일만에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