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소비자단체인 매지슬레이터 캇츠&프리먼(Mazie Slater Katz & Freeman)은 뉴저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버즈 프로 헤드폰이 소비자의 귀에 알러지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아직 공식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사건번호 등 제한적인 정보만 알려진 상태다. 사건번호는 2:21-cv-15639이며 제소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웨스터캠프 대 삼성전자 아메리카로 되어 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