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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년 1월4일부터 100인 이상 민간기업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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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년 1월4일부터 100인 이상 민간기업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190만개 기업 약 8420만명 대상... 위반 땐 벌금 부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4일(현지시간) 100인 이상의 직원을 가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혹은 주 1회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내년 1월4일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위반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접종계획의 감독하는 노동부의 노동안정위생국(OSHA)에 따르면 약 190만개의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약 8420만명의 근로자들이 의무화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원격근무 혹은 상시 실외에서 근무하는 약 1850만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OSHA는 의무화의 대상을 직원 100명미만의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조치에 대해서 30일간의 의견청취를 한 뒤 검토키로 했다.

OSHA는 의무화대상자 3170만명이 현시점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1월4일이후 접종위반 1회당 1만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고용주에게는 검사제공 혹은 검사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백신접종 의무화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지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를 완전히 극복하는데에는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 때문에 의무화를 결정했다.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접종 의무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자 소매업계로부터는 기한까지 60일 밖에 없어 불충분하도라는 목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장의 프로토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화당의 주지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권한을 일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이오와주와 인디아나주의 주지사는 백신접종 의무화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인 이의신청을 할 방침을 나타냈다. 아카소주와 플리리다주 등도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거의 모든 연방정부 직원‧업자 및 민간기업의 직원에 대한 백신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직원들에 대한 백신접종 의무화의 적용도 1월4일로 연기된다.

백악관은 미국 근로자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1억명이 일련의 백신접종 의무화의 대상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백신의무화를 둘러싸고 백신 회의파와 공화당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한 소식통에 따르면 기업과 업계단체로부터는 인력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도입을 연말연시의 성수기이후로 연기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신 보건당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70%가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며 적어도 1회 접종을 끝낸 사람은 약 80%에 이른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