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20년 6월 16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은 피고가 특허 침해로 간주된 특정 태양광 제품을 리콜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19년 1월 30일 이후 독일 상용 고객에 대한 유통 채널에서 롱기 및 REC 솔라가 고등지방법원이 판결한 리콜 의무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롱기 및 REC 솔라에 대한 벌금 지급 결정은 정당화되었다.
위약금 지급 금액은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제조업체 간의 특허 분쟁은 2019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3월, 한화큐셀은 독일과 미국 모두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호주에서 롱기와 REC 그리고 세 번째 피고인 진코 솔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법원이 롱기와 REC 모두 리콜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침해 제품을 반환하도록 상용 고객에게 진지한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또한 롱기와 REC가 리콜 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령인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제조업체 간 특허 분쟁도 네덜란드에서 진행된다. 한화큐셀에 따르면, 법원은 한화솔루션이 등록 특허보유자인 국가에서 특허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화큐셀이 유럽 제3자 국가에서 특허침해 태양광 모듈의 유통을 막으려는 법적 분쟁은 2021년 여름부터 진행되고 있다. 당시 로테르담의 한 법원은 롱기 태양광 모듈의 납품을 압수하라고 명령했다. 아직 롱기와 REC 솔라에서는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