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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호주 바이롱밸리 탄광 개발 무산…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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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호주 바이롱밸리 탄광 개발 무산…항소심도 패소

한전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에 사들인 바이롱 탄광 해당 부지. 이미지 확대보기
한전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에 사들인 바이롱 탄광 해당 부지.

한국전력(KEPCO)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 중서부 바이롱밸리 탄광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호주 매체 뉴캐슬해럴드는 10일(현지시간) 한국의 에너지 회사인 한전이 호주 고등법원으로부터 바이롱밸리 지역 주민과의 10년에 걸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필립 케네디 바이롱밸리보호연합 회장은 “오늘 아침 조금 걱정이 됐으나 이런 결정을 받아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2010년부터 바이롱밸리의 1만3000헥타르의 땅을 매입하여 새로운 탄광 건설을 희망했다. 토지와 함께 4억 달러의 탐사 허가증, 바이롱 잡화점, 초등학교 및 가톨릭 교회를 구입했으며 현재는 모두 폐쇄된 상태다. 한전에 따르면 제안된 탄광은 노천과 지하 작업이 결합되어 총 25년간 운영되며 연간 650만 톤의 석탄을 추출한다.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라나 코로글루는 NSW 환경보호국(EDO) 관리 변호사는 “이 사업이 시행됐다면 2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시켰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약속을 한 것에 비춰보면 이는 정부노력에 대한 모욕이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2018년 NSW계획 환경부는 지하수 영향, 토양 복원, 자연 및 유산 가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한전의 광산 신청을 2019년 9월에 거부한 독립계획위원회(IPC)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2020년 8월 NSW토지환경법원에 제소했고 12월 IPC 판결을 확정했다.

한전은 지난해 3월 NSW 항소법원에 상고했으나 9월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이에 대해 한전은 10월 호주 고등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성명을 통해 ‘뉴사우스웨일즈항소법원이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적절한 법적 해석을 위해 특별 심사를 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DO는 ‘이번 결정으로 한전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소진했다’고 밝혔다. 코로글루 변호사는 “광산을 거부하기로 한 IPC의 결정은 타당했다”면서 “문제가 되는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여 증거와 과학을 기반으로 했습니다”고 답했다.

현재 한전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곡의 석탄을 임대하고 있는 상태다. NSW정부는 공식적으로 바이롱탄광을 채굴 허용 지역 목록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지역 관계자는 “향후 과제는 정부가 이 땅을 다시 사들이고 예전처럼 농부들에게 되파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남호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h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