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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코로나19 규제 완화조치 있따라…영국 규제조치 철폐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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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코로나19 규제 완화조치 있따라…영국 규제조치 철폐 직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자국내 검사의무와 자가격리 규제 완화하거나 철폐 실시

코로나19 규제조치를 거의 철폐하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영국 런던시민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 규제조치를 거의 철폐하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영국 런던시민들/ 사진=로이터
유럽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고 나섰다.

11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은 이날부터 코로나19 규제대책을 거의 철폐했으며 프랑스는 백신접종 증명제시 의무화를 없애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감염자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중증자가 늘어나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회사도 올해중에 코로나19 수습을 시야에 넣기 시작했다.

영국정부는 이날부터 백신접종을 2회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잉글랜드 지역에 입국할 때 요구해왔던 검사를 중단했다. 격리조치도 필요없다. 영국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대책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급속도로 진행해 중증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그 이유로 지적했다.

이탈리아는 다음달 1일부터 유럽연합(EU)등으로부터 입국할 때 요구된 검사의 음성증명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규제대책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초기에 긴급하게 도입한 것이며 국내에서 감염이 확산된다면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인적 교류를 계속 중단한다면 사업과 관광에 대한 영향도 크다. 아시아에서도 엄격한 규제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필리핀이 10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없는 입국을 인정했다.

추가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유럽에서는 감염자 수보다도 중증자의 추세를 중시한다. 규제해제에는 일부에서 비판도 제기되지만 행동규제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으며 중증화율이 높지 않다면 인플루엔자 등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영국 등의 입장이다. 영국에서는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가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에도 증가하지 않고 현재로는 감소추세에 있다.

규제대책 뿐만 아니라 자국내에서 검사의무와 감염자의 자가격리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스웨덴은 9일부터 자국내에서의 규제를 거의 철폐했다. 무료 코로나검사도 중단해 사실상 종식선언을 한 셈이다. 레나 할렌그렌 스웨덴 보건장관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사회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영국도 빠르면 2월중에 감염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철폐할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의 가브리엘 아탈 대변인은 9일 프랑스내의 음식점과 장거리철도 이용시 등에 필요한 백신 접종의무에 대해 ‘3월말인지 4월에는 철폐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지난해 12월경에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와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 파동이 정점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3~4월에는) 상황이 충분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백신과 치료약을 판매하는 제약회사도 코로나19 수습을 시야 넣기 시작했다. 제약회사 아르트라제네카는 10일 올해 코로나관련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20%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치료약이 일부 보충하겠지만 백신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위스 제약대기업 로슈도 올해 코로나관련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베린 슈완 로슈 최고경영자(CEO)는 4~6월에는 매출이 줄어들고 점차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