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매체 모베스티는 15일(현지시간) 한국 회사 화창이 익사화물로 인해 1년 넘게 오메가LLC와 사할린 수문기상 및 환경 모니터링 부서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중재 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29일에 외국 회사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17만6000달러를 회수해 달라는 청구 진술서를 접수했다고 사할린인포를 인용했다.
화창은 화물이 정해진 시간에 인도되지 못했고, 선박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의 설계에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음 심리는 3월 4일로 예정돼 있다.
남호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h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