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화창, 해상 화물 손실로 러시아 기상예보업체 고소

공유
0

화창, 해상 화물 손실로 러시아 기상예보업체 고소

한국 기업 화창이 해상 운송화물 17만6000달러(약 2억1076만원) 손실로 러시아 사할린 기상 예보업체를 고소했다.

러시아 매체 모베스티는 15일(현지시간) 한국 회사 화창이 익사화물로 인해 1년 넘게 오메가LLC와 사할린 수문기상 및 환경 모니터링 부서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중재 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29일에 외국 회사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17만6000달러를 회수해 달라는 청구 진술서를 접수했다고 사할린인포를 인용했다.
화창은 피고인들이 사할린 기상예보소가 소유한 아트모스페라선박에서 해상 운송 중 화물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아트모스페라호의 선박 로그 페이지인 증거 위조에 대해 원고로부터 진술이 접수되었다’고 알려졌다. 당시 선박은 아직 이동 중이었고, 2020년 1월에 수리를 받으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작업은 몇 달 동안 지속되면서 2021년 중반에야 종료되었다.

화창은 화물이 정해진 시간에 인도되지 못했고, 선박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의 설계에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음 심리는 3월 4일로 예정돼 있다.


남호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h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