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별총회 1950년 이래 단 10회만 소집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15개국이 유엔총회 개최에 관한 절차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유엔총회 개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찬성 11표로 유엔총회 개최 결의가 채택됐다.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으며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기권했다.
유엔의 긴급 특별총회는 1950년 이래 단 열 번밖에 소집되지 않았다.
미국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대사는 유엔총회에서는 빠르면 3월 2일에라도 안보리가 채택못한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보리는 유엔에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지만 5개 상임이사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미국) 중 하나라도 거부하면 결의안 등을 통과시킬 수 없게 돼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시리아·미얀마 내전 등 각종 국제 분쟁과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해도, 서방과 이해관계가 다른 중국과 러시아가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해 유엔 차원의 단합된 행동을 마비시키고 국제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