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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중일 등 12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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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중일 등 12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미국 재무부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대만과 베트남 새롭게 추가, 스위스와 아일랜드 제외

미국 재무부 전경. 사진=미국 정부 공식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재무부 전경. 사진=미국 정부 공식홈페이지 캡처
미국정부는 10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대상국에는 한중일 이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명단과 비교해서 대만과 베트남이 새롭게 추가됐고 스위스와 아일랜드는 빠졌다.

러시아는 미국의 주요한 무역상대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재무부는 반년마다 미국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외환보고서 발표에 맞춰 성명을 내고 “대외불균형의 근본요인에 대응하는 스위스 당국의 정책 선택지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지난해 초반에 시작된 스위스와의 양국간 대응을 계속할 의향”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15년 발효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국가가 환율에 개입해 미국에 불리한 교역 조건을 만드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지정되면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등 직접 제재 조치를 취한다.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중국이 2019년 지정됐다가 2020년 제외했다.

3개 중 2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전 단계, 환율 관찰대상국이 된다. 미국은 한국이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충족했다며 2016년부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