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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전 간부, 여직원 성폭행 징역 18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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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전 간부, 여직원 성폭행 징역 18개월형

중국내 알리바바 건물앞에 세원진 알리바바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내 알리바바 건물앞에 세원진 알리바바 로고. 사진=로이터
중국 빅테크업체 알리바바의 전 간부가 여직원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8개월형을 선고 받았다고 대만매체 연합보가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알리바바의 저우()씨 여직원은 지난해 8월 7일 개인 SNS에서 “상사 왕청운(王成文)의 강제 요구하에 출장을 동행했고, 고객 측과 식사할 때 상사와 고객 측 임원 장궈(张国)가 술을 강권했고, 술에 취한 뒤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사건 발생 뒤 여직원은 회사에 신고했고, 회사 측은 성폭행한 상사인 왕청운을 해고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왕청운을 해고하면 일이 커지기 때문에, 여직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왕청운을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직원은 상사와 고객 측 임원의 악행을 밝히려고 회사 내부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항의했지만 회사는 경호원을 불러 되레 그녀를 쫓아냈다. 이로 인해 여직원은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폭로해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중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알리바바는 성폭행한 상사를 해고했고 경찰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공시했지만, 주가는 급락했다.

저우씨 여직원이 성폭행 사건을 폭로한 7일 뒤에 지난지(济南市) 경찰청 화이인(槐荫)분국은 “분국 조사에서 왕청운과 장궈는 강제추행한 혐의가 있으나 성폭행을 했던 증거는 없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왕청운은 15일간 행정 구류 선고를 받았고, 장궈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와 심판을 받아왔다.

10개월에 걸쳐 중국 지난시 화이인구인민법원은 큰 파장을 일으킨 알리바바 여직원 성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 끝냈다.

지난시 화이인구인민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장궈(张国)는 저우씨 여직원의 상사와 함께 여직원에게 술을 강권하고 술에 취하게 한 뒤 성폭행했고, 다음날 장궈는 저우씨 여직원이 투숙한 호텔에 찾아가 또 한번 저우씨를 추행했다.
인민법원은 “피해자자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해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알리바바는 23일 한국 시간 오전 11시 12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2.46% 오른 104홍콩달러(약 1만7233원)에 거래되고 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