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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 1월 8일부터 입국시 강제격리 철폐…48시간내 음성확인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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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 1월 8일부터 입국시 강제격리 철폐…48시간내 음성확인서로 대체

코로나19 규제조치로 한산한 베이징 국제공항.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 규제조치로 한산한 베이징 국제공항. 사진=로이터
중국정부는 2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로부터 중국본토로 입국할 시 의무화한 호텔에서의 강제격리를 내년 1월8일부터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험도 판단도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정부는 다만 출발전 48시간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해외 등으로부터 입국자들에게는 5일간 강제격리와 3일간 자택격리가 의무화되어 있다. 입국후의 PCR검사와 강제격리를 중단키로 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철저하게 억제하는 제로코로나정책을 크게 완화하자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으며 격리조치는 사실상 의미를 잃고 있는 상태였다. 해외와의 왕래정상화를 추진해 침체된 경제부양을 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를 위험도순으로 분류하는 ‘갑류’ ‘을류’ ‘병류’ 3가지로 부문중 중국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콜레라와 페스트 확산시에 실시하는 ‘갑류 상당의 관리’를 요구해왔다.

이를 1단계로 하향조정해 에이즈와 증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와 동일한 ‘을류을 관리’로 취급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따라 지방 보건당국이 환자를 강제적으로 시설에 격리한다든지 지역을 봉쇄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 제로코로나의 법적인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중국정부는 제로코로나에 대한 항의 시위가 확산된 11월 하순이후 중국내 PCR,검사와 행동이력 추적앱을 없앴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세계의 많은 나라에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이동 시 검사나 격리 요건이 최근 완화된 것도 중국의 관광수입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10월 국경절 1주일간 중국내 관광수입은 지난해보다 26% 감소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