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중국·한국 등 5개국 입국자 1월1일부터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미지 확대보기인도 뉴델리 국제공항에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인도정부는 29일(현지시간)중국, 한국, 홍콩, 싱가포르, 타이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들에 대해 오는 1월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증명의 제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전세계 각국, 특히 해당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만수크 만다비야 인도 보건가족복지부 장관은 지난주 해외로부터 공항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의 2%를 무작위로 추출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방침을 나타냈다.
한편 일본정부는 이날부터 중국으로부터 여행객들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 입국자들은 3회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출국전 72시간 이내 음성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양성 증상이 있을 경우 대기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