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이 발트해 우스트루가 항구에 가스단지를 건설하는 러시아 합작회사의 요청에 따라 독일 산업용 가스회사 린데의 4억8800만 달러(약 63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린데와 르네상스중공업(Renaissance Heavy Industries)은 가즈프롬(Gazprom) 및 그 파트너들과 우스트루가 가스 단지 건설을 위한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EPC)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린데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부과된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로 지난해 5월과 6월 작업을 중단했다.
문건에 따르면 러스킴알리안스는 EU 제재로 액화천연가스(LNG) 공장에 필요한 장비 공급은 제재를 받지만 가스 처리 공장인 우스트루가 단지의 다른 부분에 필요한 장비는 EU 제재 대상이 아닌데도 린데가 EU 제재를 핑계로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스킴알리안스는 홍콩 국제중재센터에 약 9억7200만 유로(약 1조3100억 원)의 선지급금과 76억 루블(약 1300억 원) 규모의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금을 환수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