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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추가 반도체법 통과…R&D 비용 2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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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추가 반도체법 통과…R&D 비용 25% 세액공제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 대만 TSMC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 대만 TSMC 로고. 사진=로이터
대만 국회의원들이 현지 반도체 회사들이 연간 연구개발(R&D)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7일 통과시켰다며 외신이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대만 산업혁신법 개정안이 지난 7일 대만 입법원의 3독회(한국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만 국회의원들은 이전부터 최신 반도체 기술이 대만에 남는 것을 보장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다짐했으며 이 같은 약속은 TSMC 및 기타 현지 반도체 대기업 임원들도 재확인했다. 이번 법안도 대만 정부가 반도체 선도적 기술을 자국 내에 남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만은 과거에도 인프라 건설 및 기타 조치로 현지 칩 제조업체를 지원했지만 최근 반도체 경쟁이 더 치열해짐에 따라 그 노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

대만 경제부는 7일 성명에서 "미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이 모두 자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은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법안은 대만 기업들이 국내에 뿌리를 내리도록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새로운 연구개발 비용 인센티브 정책은 2023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만은 또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구입비용의 5%도 공제한다. 반도체 제조장비는 신규 반도체 공장 설립 가운데 가장 큰돈이 들어간다.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현재 대당 2억달러(약 25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만 국방부는 반도체 기업이 취득한 모든 세금 공제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총 연간 소득세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발표 뒤 다음 거래일인 9일 대만 증권거래소에서 TSMC와 UMC의 주가는 장중 4% 이상씩 상승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