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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음성 확인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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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음성 확인 안 한다

10일부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김포공항 국내선 2층 일반대합실. 사진=한국공항공사이미지 확대보기
김포공항 국내선 2층 일반대합실. 사진=한국공항공사
미국 보건당국이 오는 1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월 5일부터 만 2세 이상 중국, 홍콩, 마카오발 여행객에 요구하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오는 10일부터 해제한다.
미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그동안 급증하는 (중국의 코로나19) 감염 급증 규모와 현지에서 나도는 변이를 파악해 미국 시민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보도는 현지 언론 WP가 전날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가장 먼저 보도했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가 해제된 것은 두 달여만이다. 지난해 11~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미국은 지난 1월 5일 중국에서 들어오는 만 2세 이상 모든 입국자에게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CDC는 "중국발 여행객에 요구했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폐지할 것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코로나 사례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은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은 지난 1일 중국발 입국자에게 의무화했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조치를 해제했으며, 같은 날 일본도 검사 의무를 완화했다. 오는 11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의무화 조치도 해제할 예정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