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외신에 따르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미 뉴욕 남부지방 민사조사부는 현재 예비 단계이며, 통신사들이 납 성분의 케이블이 작업 근로자에게 미칠 잠재적인 위험도나 향후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지 여부에 일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일명 '슈퍼펀드'법에 따라 미 환경보호청은 26일 AT&T와 버라이즌에 납 성분 케이블에 대한 향후 테스트 계획을 포함한 검사, 조사 및 환경 샘플링 데이터를 1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포괄적인 환경 위험에 대한 대응, 보상 및 책임을 규정한 슈퍼펀드법에 따르면, 특정한 경우 주요 환경 정화 작업을 강제하거나 착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 환경보호청은 "제기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오래전부터 이어온 잠재적인 오염원으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당국과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AT&T 대변인도 "미 환경보호청과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 타호 호수와 미시간 호수에서 실시한 테스트 결과 등 요청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라이즌 측은 아직 법무부로부터 연락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버라이즌 대변인은 "처음부터 이 문제들에 대한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전념하고 있다"라며 "사실을 잘 파악하고 어떤 잠재적인 조치들을 고려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동안 미 환경보호청과 계속 사전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버라이즌 측에도 펜실베이니아주 석탄 센터, 뉴욕주 웨스트 오렌지에서 독립적인 샘플링과 뉴욕주 와퍼즈 폴스 샘플을 검토하기 위해 3곳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보호청은 우선 학교나 운동장 등 취약한 지역사회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장소에 대해 먼저 잠재적인 오염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런 일련의 보도와 기관의 조치에 대해 AT&T, 버라이즌, UST텔레콤 등은 자사 소유의 케이블이 공중보건상의 위험 요소나 환경상 위해 한 납의 주된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