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이 2030년까지 200조원의 역내 신규 투자를 목표로 하는 '청정경제 협정'을 타결했다.
16일 정부는 지난 13∼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청정경제 협정과 부패 방지와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정경제 협정'도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급망 협정'까지 더하면 IPEF 참여국들은 작년 5월 IPEF 출범 1년 반 만에 무역(필라1),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4개 분야 중 무역 분야를 뺀 3개 분야에서 결과물을 도출하게 됐다. 무역 분야는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써 세계 인구의 32%, 국내총생산(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IPEF 경제권이 한층 구체화하게 됐다.
청정경제 협정에는 참여국들이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 기술, 탄소 거래 시장에 이르는 에너지 산업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국이 시대 조류인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신산업이 커지는 가운데 참여국들은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 제거 등 핵심 분야에 민간 투자를 포함, 2030년까지 1550억달러(약 202조원)의 신규 투자 창출을 노력한다.
IPEF 진영 내에서 청정에너지 협력 사업을 추진하자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한 '그린 블록' 형성 성격이 짖다.
참여국들은 매년 'IPEF 청정경제 투자자 포럼'을 열어 공동시장 조성에 나서고,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상호 운용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탄소 배출 전원인 원전, 수소 플랜트,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산업 역량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IPEF 진영에서 추진되는 대형 사업을 수주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경제 협정은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 정부 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도입 등 부패 방지와 조세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공정경제 협정으로 IPEF 참여국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져 우리 투자 기업에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해외 시장 진출 때 이중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IPEF 협상에 시장 개방은 포함되지 않지만 규범 논의를 통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우리 기업의 해외 경영 여건이 좋아지고, 청정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 투자가 될 것"이라며 "두 측면 모두 우리에게는 수지맞는 장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