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성 장관은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특히 악의적인 부정이 확인됐다"며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일본 제조업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다이하츠는 충돌시험에서 에어백을 작동시킬 때 원래는 센서로 충격을 감지해 컴퓨터로 작동시켜야 하지만, 타이머로 작동시킨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지정이 취소되면 신차는 한 대 한 대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사실상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진다. 생산과 판매를 하려면 형식지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형식지정 취득은 보통 2개월 정도 걸리지만,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가 엄격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공산이 크다.
국토교통성은 다이하츠에 조직 체제의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16일 도로 운송 차량법에 근거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2년도의 생산대수(해외향 포함)는 그랜맥스가 6만7834대, 타운에이스는 2만8381대, 봉고는 2100대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