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한 16개 주는 아동노동법 규정을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소한 13개 주는 이 조항을 강화하려 한다고 이 신문이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미국 주 의회에 아동노동법 개정안이 43개 상정돼 있다. 지난 2022년 이래 14개 주는 아동노동법 개정 작업을 마쳤다.
플로리다주는 16~17세 청소년이 일주일에 7일 연속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10대 청소년이 야간에도 일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이오와·웨스트버지니아주 등은 16~17세 청소년이 작업 환경이 열악한 공장 등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제한 조처를 완화했다. 조지아주는 14세 청소년이 조경 관련 일이나 공장 근무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앨라배마·웨스트버지니아·조지아·미주리주 등은 청소년들이 노동하려 할 때 업주가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르면 최소 고용 나이는 14세다.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수업이 있는 날에 3시간 이하만 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또 18세 이하 청소년은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과 위험한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 각 주는 여기에 더해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위험한 작업장’의 종류를 정해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민자와 청소년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달리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필요에 따라 바꾸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가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려고 아동노동 제한 나이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