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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극심한 인력난에 아동노동 금지 강화 vs 완화 양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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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극심한 인력난에 아동노동 금지 강화 vs 완화 양분 사태

최소 16개주는 불법 아동노동 규정 완화 추진, 최소 13개주는 아동노동 단속 강화

미국에서 극심한 인력난으로 불법 아동노동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아동노동 관련 법규를 강화할지, 아니면 완화할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에서 극심한 인력난으로 불법 아동노동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아동노동 관련 법규를 강화할지, 아니면 완화할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에서 만성적인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불법 아동노동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아동노동법 개정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법의 내용을 강화하려는 주가 있고, 이를 완화하려는 주가 있어 이 법 개정을 놓고 양분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음식점이나 서비스 업체에서 인력난이 극심해졌고, 인건비 절약 등을 위해 10대 청소년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 WP는 지난 10년 사이에 불법 아동노동 건수가 3배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남미 지역 출신 이민자 청소년들을 불법 고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WP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한 16개 주는 아동노동법 규정을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소한 13개 주는 이 조항을 강화하려 한다고 이 신문이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미국 주 의회에 아동노동법 개정안이 43개 상정돼 있다. 지난 2022년 이래 14개 주는 아동노동법 개정 작업을 마쳤다.
미국에서 각 주는 연방법보다 더 강력한 내용을 담은 불법 아동노동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요식업 협회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아동노동법 규정을 완화하려고 한다. 민주당 측은 이와 반대로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불법 노동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려고 한다. WP에 따르면 최소 6개 주는 아예 아동노동 금지법을 폐기하려고 한다. 인디애나주는 16세, 17세 청소년의 노동금지 시간제한을 없애려 한다. 또 14~15세의 합법적 노동시간을 연장하려고 한다.

플로리다주는 16~17세 청소년이 일주일에 7일 연속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10대 청소년이 야간에도 일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이오와·웨스트버지니아주 등은 16~17세 청소년이 작업 환경이 열악한 공장 등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제한 조처를 완화했다. 조지아주는 14세 청소년이 조경 관련 일이나 공장 근무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앨라배마·웨스트버지니아·조지아·미주리주 등은 청소년들이 노동하려 할 때 업주가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하원은 최근 불법 아동노동 적발 시 벌금을 1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시간·펜실베이니아·아이오와·네브래스카·콜로라도주도 불법 아동노동 처벌을 강화하려 한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르면 최소 고용 나이는 14세다.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수업이 있는 날에 3시간 이하만 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또 18세 이하 청소년은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과 위험한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 각 주는 여기에 더해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위험한 작업장’의 종류를 정해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민자와 청소년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달리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필요에 따라 바꾸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가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려고 아동노동 제한 나이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