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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캘리포니아주, 시급 파격 인상 이어 ‘워라밸 보장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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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캘리포니아주, 시급 파격 인상 이어 ‘워라밸 보장법’ 추진

워라밸 보장법안을 최근 발의한 맷 헤이니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사진=유튜브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워라밸 보장법안을 최근 발의한 맷 헤이니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사진=유튜브 갈무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른바 ‘워라밸 보장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법안이 실제로 만들어질 경우 미국 역사상 최초가 된다.

'워라밸'이란 '일(work)과 삶(life)의 균형(balance)'을 뜻하는 말로 신세대 직장인 중심으로 널리 퍼진 현상이다.

◇‘연락 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법’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제출돼


2일(현지시각) USA투데이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의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워라밸 보장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헤이니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연락 당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에 관한 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근무가 끝난 직원에게 사용자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근로자들이 업무 시간 외에는 개인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USA투데이는 “통과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이 법안이 실제로 가결될 경우 미국 역사에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워라밸 법은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호주,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정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 美 직장인들 사이서 ‘선망의 대상’ 부상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근무가 끝난 뒤에는 회사에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새로운 직장 문화가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에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업도 포함된다. 법안은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워라밸을 보장하는 내용의 사규를 제정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법안은 특히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근무 외’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이 사규에 적시하는 것을 의무화해 향후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법안은 비상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업무와 관련한 일정을 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연락을 취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했다.

USA투데이는 “캘리포니아주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을 20달러(약 2만7000원)로 종전 대비 30%나 인상하는 파격적인 조치도 최근 내놓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부러움을 사는 선망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