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테슬라가 법원으로 부터 "30일 영업정지"판결을 받았다. 뉴욕증시에서는 오라클 브로드컴 쇼크와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이어 테슬라 판결이 이슈가 되고 있다. 18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州)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테슬라의 차량 제조·판매를 한 달간 중단시킬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이후 주당국은 테슬라에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며 법원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유예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주(州) 행정판사는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마친 뒤,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능력", "자동운항(autopilot,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다. 판사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딜러(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테슬라의 법률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처벌을 완화해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해 시정할 기간을 60일 부여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는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으로,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를 삼지 않은 사안"이라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 미국 언론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한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1∼9월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는 13만5천여대로, 이는 동기간 전 세계 테슬라 판매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공장은 연간 65만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보유해 중국 상하이 공장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이번 소송에서 소비자 불만을 근거로 들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테슬라 주가는 앞서 하루전 489.88달러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테슬라 주가가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가 상승으로 테슬라 시가총액은 1조6300억 달러로 증가했다.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보다 약간 앞선 수준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순자산은 6840억 달러(1008조5580억원) 가량으로, 2위인 구글 공동 창립자 래리 페이지보다 4300억 달러(634조350억원)가량 많다.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가 전날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탑승자 없이 로보택시 주행을 테스트해 왔다고 밝히면서 급등했다. 테슬라는 지난 6월부터 오스틴에서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로보택시를 시험 운영해왔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소식을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전기차를 로보택시로 전환한다는 오랜 목표를 마침내 실현할 것이라는 신호로 보고 있다. 로보택시는 오스틴에서 제한적으로 운행 중이며, 안전 관련 의문점도 남아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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