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테라 권도형, 미국으로 송환되나…뉴욕 법원 배심원단 사기죄 인정

공유
0

테라 권도형, 미국으로 송환되나…뉴욕 법원 배심원단 사기죄 인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본사 자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본사 자료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 씨가 뉴욕 법정에서 사기죄를 인정받았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5일(이하 현지시각) 권씨에 대해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거짓 주장해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약 54조 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결정했다.

뉴욕에서 두 주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의 손을 들어주었다. SEC는 테라폼랩스가 2021년 5월 암호화폐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 제3자와 비밀 계약을 맺고 다량의 테라를 매수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테라폼랩스 소유주인 권도형 씨는 지난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었으며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는 시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권씨는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산 미국에선 경제 사기범들에 대해 형량 기준이 높아 한국 송환 무효 판결은 권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의 7인 배심원단은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자신들의 암호화폐가 미국 달러와 연계되어 있어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다고 거짓 주장했다고 결론지었다.

배심원들은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을 과장하여 결과적으로 투자자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테라가 미국 달러에 알고리즘에 의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해 왔다.

테라폼랩스의 대변인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은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 우리는 SEC가 이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으며 다음 단계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