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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장 200곳, '암 유발 독성 배출 감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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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장 200곳, '암 유발 독성 배출 감소' 의무화

미국 환경보호청, 산업 현장 인근 환경 보호 규칙 확정

연기를 뿜어내는 화학공장. 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연기를 뿜어내는 화학공장. 사진=로이터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미국 전역에 있는 200개 이상 화학 공장에서 배출되는 에틸렌옥사이드와 클로로프렌 등 암 유발 물질의 배출량을 80%까지 감축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가디언은 9일(현지시각) 미국 화학 공장 중 200개 이상이 암 유발과 관련된 독성 배출을 줄이고 위험한 오염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할 규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규정은 산업 현장 근처, 특히 걸프 연안에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보호 강화를 통해 암 발병 위험 감소, 환경 정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부동액, 살충제 및 살균제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에틸렌옥사이드 및 신발 및 잠수복용 합성 고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클로로프렌,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따라 업데이트된 염화비닐, 벤젠, 불포화 탄화수소인 1,3-부타디엔 및 에틸렌 디클로라이드의 6가지 독성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 시설의 펜스 라인 모니터링 요구 △클로로프렌 규정 90일 이내 시행 등이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에틸렌 옥사이드 배출량을 크게 줄이기 위한 임계값과 시행 기한을 설정했다. 발전소는 2년 이내에 에틸렌옥사이드 허용되는 최대 배출량을 입방 미터당 0.2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는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발전소들이 신속하게 적응해야 한다.

이전 규정에서 입방 미터당 30마이크로그램까지 허용했으므로, 이는 훨씬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중 보건을 개선하고 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클 리건 EPA 청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나라의 모든 지역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염을 줄이고, 암 위험을 줄이며, 인근 지역사회에 더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표준으로 그 약속을 이행한다"고 강조했다.

최종 규칙에 따라 제조업체는 배출원의 오염을 안전하게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인 플레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화학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 관리 개선으로 누출을 더 잘 모니터링해야 한다.
에틸렌옥사이드 배출은 클로로프렌보다 미국에서 더 흔히 발견되며, EPA가 인체 발암 물질로 나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수십 개의 시설이 전국에 있다.

오염 물질인 클로로프렌을 생산하는 시설은 미국에 단 한 곳뿐인데, 이 시설은 일본 화학 대기업 덴카가 운영하고 있으며 '암의 뒷골목'으로 알려진 루이지애나의 중공업 지역 중심부에 있다. 이 지역은 다수의 화학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기상청은 2016년부터 덴카 시설 주변의 공기를 모니터링해 왔으며, 판독값은 정기적으로 제한 수치를 수십 번 초과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루이지애나 항소 법원은 환경단체 등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만기업 포모사 플라스틱이 건설하려면 대규모 석유 화학 단지의 건설을 승인했다. 단지는 4,500에이커(약 1821만 제곱미터) 규모 이며, 연간 80만 톤 이상의 에틸렌을 생산할 예정이다. 독성 오염 물질로 분류되는 화학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불만이 고조되자 규정 강화 조치가 발표되었지만, 이 규제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불만과 환영, 우려가 교차한다.

2015년 듀폰의 고무 제조 공장을 매입한 일본 기업 덴카는 EPA의 최근 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하며 클로로프렌 배출 규제에 대한 근거가 없고 정치화된 접근 방식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규칙의 신속한 시행으로 회사시설 일시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배출량, 농도 감소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산업 확장을 막고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환경 규제 강화는 미국 화학 공장에 당장 배출 감축 장비 설치, 운영 절차 변경 등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발생을 야기하며, 규정 준수가 곤란하면 일부 공장 가동 중단 가능성도 있고, 규정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소송 제기 가능성도 나타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에틸렌옥사이드 및 클로로프렌 사용량의 감소, 암 발생률 저하 및 공중 보건 개선, 환경 규제 준수 기업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미국 규정 강화가 선례가 되어 여타 국가에서도 유사 규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져 글로벌 화학 산업의 생산 방식 및 환경 관리 기준 변화를 촉발할 수도 있어 보인다.

결국, EPA 규정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