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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인도서 베르나 소유자에게 엔진 결함으로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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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인도서 베르나 소유자에게 엔진 결함으로 보상금 지급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신형 베르나.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현대자동차 인디아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신형 베르나.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현대자동차 인디아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엔진 결함이 발견된 베르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18일(현지시각) 현지 매체 카톡(CarToq)에 따르면, 인도 국가 소비자 분쟁 해결위원회(NCDRC)는 엔진 결함이 있는 현대 베르나 세단을 구매한 고객에게 현대자동차가 보상금으로 15만 루피(247만5000원)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2011년식 현대 베르나로, 주행 거리 약 1790km를 주행한 후 엔진 결함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객은 현지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여러 번 방문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매체는 보도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은 판매된 차량은 완벽한 상태이며 무상 서비스 기간 동안 차량에 어떠한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 결국 법적인 문제로 비화됐다.

이 문제를 다룬 NCDRC는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은 30일 이내에 차량의 엔진을 교체해야 하며, 이후 엔지니어와 함께 엔진과 차량의 교체가 적합하고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비스 센터 방문 시 서비스 어드바이저는 작업 카드에 엔진 과열 문제가 있음을 수 차례 언급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NCDRC는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차량은 2011년 8월 17일에 구매가 이뤄졌으며 현재 이미 사용 가능 연한이 13년 이상 경과한 상태”라며 “지금 엔진을 교체하더라도 그 활용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민원인은 투자한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문제는 2016년 현대자동차 인도가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하라는 지방 포럼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적으로 현대자동차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소비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1만 루피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