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이하 현지 시각) 글로벌 해운 정보지 트레이드윈즈는 노무라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 조선업체들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미국의 조사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해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슈퍼 301조’로도 불리는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외국의 통상·관행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경제 안보 법률이다.
노무라 증권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정부가 불공정 관행을 발견하더라도 중국 조선 산업을 직접 규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며 그에 따른 한국의 반사 이익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