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수입 허가 금지 품목 일부를 해제했다. 사진=본사 자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2814361102045e8b8a793f710625224987.jpg)
인도네시아는 기업들로부터 무역 제한 규정이 정상 운영에 지장을 준다는 불평을 접한 후,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항구에 묶여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입 규정을 개정했다.
또 철강 및 섬유제품은 여전히 수입 허가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규정 변경은 17일부터 발효되며, 3월 10일 이후 국가의 항구에 도착한 물품에 적용된다. 하르타르토 장관은 전국의 항구에 약 2만6000개의 컨테이너가 묶여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보다 앞서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투자 및 해양 조정 장관이 경제 단체 대표들에게 규정 개정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