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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하역 적체 해소 위해 수입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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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하역 적체 해소 위해 수입 규정 개정

인도네시아가 수입 허가 금지 품목 일부를 해제했다. 사진=본사 자료이미지 확대보기
인도네시아가 수입 허가 금지 품목 일부를 해제했다. 사진=본사 자료


인도네시아는 기업들로부터 무역 제한 규정이 정상 운영에 지장을 준다는 불평을 접한 후,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항구에 묶여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입 규정을 개정했다.
에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 조정 장관은 17일 브리핑에서 화장품, 가방, 밸브 등의 물품은 이제 수입 허가 없이도 반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제품 하선은 여전히 수입 허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철강 및 섬유제품은 여전히 수입 허가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규정 변경은 17일부터 발효되며, 3월 10일 이후 국가의 항구에 도착한 물품에 적용된다. 하르타르토 장관은 전국의 항구에 약 2만6000개의 컨테이너가 묶여 있다고 밝혔다.
경제 단체들은 약 4000개 품목의 수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항의해 왔으며, 이로 인해 현지 제조업에 혼란을 초래하고 인도네시아 경제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보다 앞서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투자 및 해양 조정 장관이 경제 단체 대표들에게 규정 개정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