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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인도 결정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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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인도 결정 파기 환송

권도형에 대한 인도국 결정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사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연합뉴스
권도형에 대한 인도국 결정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사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연합뉴스

몬테네그로의 항소법원이 24일(현지시각) 테라폼랩스의 창업자인 권도형의 인도를 둘러싸고 고등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 달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뒤 권도형에 대한 인도국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겼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도형의 신병을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권도형의 변호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항소법원 판사는 절차적 오류를 인용하여 사건을 원래의 법원으로 되돌려 재심을 명령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기관 간 다툼에 휘말려 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을 미국에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권도형이 한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곳으로 보낼 지를 결정하라고 파기 환송했다.

그동안 권도형의 변호사는 그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도형은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는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후 다시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도형은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