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반덤핑 관세 대상을 확대하고 불공정 가격 우위를 점하는 제품들의 유입을 억제할 계획이다.
26일 닛케이는 일본이 반덤핑 관세를 제3국을 경유하는 제품까지 확대하고, 중국산 철강과 같은 불공정 가격 우위 상품 유입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 관세심의회는 이르면 2025년에 법 개정을 목표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현재 세계무역기구는 공정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 제품이 유입되어 피해를 입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행 일본의 관세는 특정 원산지 제품에만 적용되며, 해당 지역에서 선적되어 다른 곳에서 가공된 자재나 부품 또는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진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일본은 현재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중국산 전해망간 이산화망간 등 6개 품목에만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회 혐의 조사를 더 쉽게 하기 위한 개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단속이 더 심해질 경우 규제가 느슨한 자국 시장으로 더 많은 불공정 상품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개 회원국 중 대다수가 우회 무역을 통한 관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2023년 8월 중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이 반덤핑 및 기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4개국을 경유한 사실을 발견해 조치에 나섰으며, 중국산 철강 및 화학제품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브라질, 터키, 베트남은 2024년 관련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무역 정책 전문가인 카와세 츠요시 소피아대학교 법학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이 확장되고 생산 거점이 전 세계로 분산되면서 수출 우회로 인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며 반덤핑 관세와 같은 조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정부의 조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