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2021년 제정된 '기업 투명성법'을 재시행하는 내용의 약식 결정을 이날 내렸다. 대법원은 다만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NYT는 “이는 긴급 신청과 관련해 대법원이 통상적으로 이유를 밝히지 않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먼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률의 헌법적 타당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시행을 허용한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상 '자금세탁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기업의 소유권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법률이지만 소규모 기업, 가족 신탁, 주택 소유자 협회 등 수천만 곳의 단체에 지나치게 큰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텍사스주 셔먼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모스 마잔트 판사는 이 법에 대해 전면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겉으로는 온건해 보이지만 이 연방법은 기업법인의 익명성을 보장해 온 주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연방주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은 한때 이 금지 명령을 해제하며 “기업 운영은 경제 활동의 일환이며 이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법원의 상업조항 판례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후 다른 판결에서는 법 시행을 다시 금지하며 혼란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연방항소법원의 심리를 거쳐 오는 3월 말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하며 “연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을 유지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웨스트버지니아주를 포함한 25개 주는 이 법이 “기업법인의 설립과 관리를 주관하는 주정부 권한에 대한 전례 없는 침해”라며 법 시행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와 다른 주들의 의견서는 “이같은 법의 시행은 각 주와 주민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 소유권 정보의 투명성 강화와 연방정부의 권한 확대라는 두 축 사이에서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최종 심리가 진행될 3월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