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수산회사 가공의무 회피 비리 논란 야기
어획량 151톤 중 20% 재가공 의무화에 가짜 송장 발행... 섬유회사 등 이례적 '구매자' 등장
어획량 151톤 중 20% 재가공 의무화에 가짜 송장 발행... 섬유회사 등 이례적 '구매자' 등장
이미지 확대보기아르헨티나 수산 전문 언론 '레비스타 푸에르토'는 지난 8일(현지시간) "아수데페스(Asudepes SA) 사가 자사 선박 '아수데페스 II'호로 잡은 151톤 오징어의 20% 재가공 의무를 허위로 이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아수데페스는 지난 2월 8일부터 13일 사이 4개 회사에 총 48.2톤의 오징어 몸통(튜브)을 국내 시장에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16개의 송장을 제출했다. 여기서 '튜브'란 원통 모양으로 가공된 오징어 몸통 부분을 말한다. 그러나 제출된 송장 어디에도 전자인증코드(CAE)가 없어 거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아르헨티나 수산청의 01/22 규정에서 요구하는 필수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티아카 텍스(Tiaca Tex SRL)'라는 섬유 회사가 2월 8일부터 13일까지 불과 나흘 동안 총 12.229톤의 오징어 몸통을 구매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 회사는 의류, 의복, 액세서리 제조와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섬유 기업으로, 아수데페스의 소유주인 한국인 정진배(Jim Bae Chung)가 셔츠를 제작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 관리·감독 당국의 묵인 의혹도 제기
제출된 서류를 통제감독국의 벨렌 모레노가 확인하고 자매인 세실리아 모레노 국장에게 보고했다. 서류에 따르면 티아카 텍스는 2월 8일 2,800kg, 10일 2,300kg, 11일 3,220kg, 13일 2,999kg의 오징어 몸통을 각각 구매했다. 그러나 관리 감독을 담당한 수산 당국은 이러한 이례적 거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실리아(모레노·통제감독국장)와 그 팀의 관리 방식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아무것도 통제되지 않고 어떤 것이든 승인하며, 아수데페스만이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라고 가공 의무를 가진 다른 회사들의 서류 상태를 자세히 알고 있는 정보원은 이 매체에 전했다.
같은 기간 정진배의 또 다른 회사인 '아시아 인터내셔널'도 9,000kg의 오징어 몸통을 구매한 것으로 기록됐다. 주류 유통사인 '하우저 팩토리'는 12,800kg을, 업종이 확인되지 않은 '서머 해밀턴'은 15,399kg을 구매한 것으로 서류상 처리됐다. 특히 '서머 해밀턴'은 정진배와 리마 355번지 10층에 같은 주소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레비스타 푸에르토는 아수데페스의 사례가 아르헨티나 수산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부정행위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후안 안토니오 로페스 카소를라 수산 차관과 아르투로 이도야가 몰리나 수산 조정 및 감독 국장에게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