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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잉 항공기 인도 금지 해제...美·中 관세 인하에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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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잉 항공기 인도 금지 해제...美·中 관세 인하에 '화답'

2023년 6월18일 프랑스 파리 근처 르 부르제 공항에서 열린 제54회 국제 파리 에어쇼의 보잉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023년 6월18일 프랑스 파리 근처 르 부르제 공항에서 열린 제54회 국제 파리 에어쇼의 보잉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보잉 항공기 인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일 미국과 중국이 고율의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무역 전쟁이 냉각되는 조짐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보복 조치로 자국 항공사들에 대한 보잉 항공기 인도를 금지했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이번 주부터 국내 항공사들과 정부 기관이 미국산 항공기를 다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 항공사들이 보잉 항공기를 인도받는 시기와 조건을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받았다고 전했다.

전일 미국과 중국은 90일간의 관세 인하에 합의하면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145%의 관세를 30%로 인하했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125%의 관세를 10%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지난 4월2일 이후 미국을 겨냥했던 다른 보복 조치들도 철회하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그렇지만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는 3개월 이내에 무역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잉의 항공기 인도 재개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한 "금지 조치 해제로 항공기 인도가 재개될 길이 열렸지만, 중국 항공사들이 필요한 항공기를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중국 고객사들로부터 인수를 거부당한 보잉의 일부 항공기는 이미 미국으로 되돌아간 상태다. 보잉은 아직 인도되지 않은 중국행 항공기에 대해 다른 구매자를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중국으로 인도될 예정인 보잉 항공기는 약 50대에 이르며, 이번 조치로 보잉이 새로운 구매자를 찾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라며 "또한 고객사에 항공기가 인도되면 보잉은 상당한 대금 회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잉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항공기 생산량의 약 25%를 중국으로 인도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무역 갈등과 품질 문제 등으로 중국에서의 신규 수주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