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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트럼프 정부, 美 법원 제동 걸어도 관세 부과 수단 최소 4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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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트럼프 정부, 美 법원 제동 걸어도 관세 부과 수단 최소 4가지 확보"

무역법 122조, 301조, 338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으로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원이 관세 부과 불가 판결을 내려도 이를 강행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을 최소한 4가지 이상 확보하고 있다고 골드만삭스가 29일(현지 시각)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원이 관세 부과 불가 판결을 내려도 이를 강행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을 최소한 4가지 이상 확보하고 있다고 골드만삭스가 29일(현지 시각)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월가의 골드만삭스 등 금융 기관들은 29일(현지 시각) 미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려도 미 정부가 관세 정책을 관철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법원의 제동은 일시적 장애에 불과하고,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는 최소 4가지 법적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 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호 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 문제는 결국 미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 행사를 차단당해도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122조와 1930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 338조, 무역 확장법 232조 등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의회가 결정한다. 전날 연방 국제통상법원은 판결문에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된 조항은 (IEEPA가 아닌) 122조”라고 직접 지적했다.

CNBC는 “무역법 122조는 공식적인 조사 절차 없이 가장 빠르게 법원의 판결을 우회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미 정부가 122조에 근거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복원할 수 있고, 품목별로 15%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 효력은 최장 150일간 유지되며 이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301조로 불리는 조항을 동원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에도 미국 무역법 301조를 주로 사용했다. 이 조항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을 하면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사용하려면 최소 몇 주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무역 확장법 232조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사용하고 있다. 올해 초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확장법 232조를 동원했다. 이 조항은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를 다른 품목으로 전방위 확대할 수 있다.

다만 무역법 301조, 무역 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려면 각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위험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는 미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 직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무역법 338조는 대통령이 미국 제품에 불공정한 대우를 한 국가를 대상으로 최고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338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으나 이 조항을 사용하면 미국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하거나 적용을 위한 증거를 공개할 의무없다. 올해 초 미국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338조를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전날 결정에 대해 "또 하나의 사법 과잉 사례고, 이 끔찍한 결정을 뒤엎기 위해 항소심 진행 기간 1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긴급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그것(관세 부과)을 하기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 있다"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고, 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조처를 시행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접근법이 있고, 이는 과거 정부에서 승인된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싯 위원장은 “우리는 이를(대안을) 지금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가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매우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도 이날 블룸버그 TV와 한 인터뷰에서 “만약 이 일로 정부가 놀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면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진다면 다른 수단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