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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 수산물 수입 재개 절차 합의...후쿠시마 오염수 갈등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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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 수산물 수입 재개 절차 합의...후쿠시마 오염수 갈등 해법 모색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개별 수출품에 첨부...가공시설 중국 등록 필요
후쿠시마 등 10개 현 제외하고 타 지역 해산물 수입 재개 예정
2023년 8월 24일 중국 베이징의 해산물 시장에서 생선 및 해산물 노점에서 조개를 가공하는 노점상.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2023년 8월 24일 중국 베이징의 해산물 시장에서 생선 및 해산물 노점에서 조개를 가공하는 노점상. 사진=로이터
일본과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절차에 합의함에 따라 2023년부터 중단된 중국의 일본 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분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라고 30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일본 여당 소식통은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관련 부처 및 기관 수장 회의에서 수입 재개를 위한 안전성 인증 조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한 2023년 이후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완전히 중단했다. 이 문제는 이후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됐다.

수입 재개 조치의 핵심은 안전성 검증 시스템 구축이다. 일본은 수산 가공 시설을 중국에 등록해야 하며, 세슘-137과 같은 지정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개별 수출품에 첨부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각 수출품마다 방사성 물질의 부재를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해 수출 절차는 다소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현, 나가노현, 니가타현 등 10개 현으로부터의 수입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부터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해왔으며, 처리수 방류 이후에도 이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일본의 다른 현에서 생산된 해산물은 중국으로 수출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곧 일본의 다른 현으로부터의 해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는 2023년 8월 시작된 이후 한중일 동북아 3국 간 외교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증을 근거로 처리수 방류의 안전성을 주장해왔지만, 중국은 해양 환경과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왔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개별 수출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첨부는 중국 소비자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일본 수산업계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수산물 수출국 중 하나였으며, 수입 금지로 인해 일본 어업인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등 10개 현은 수입 재개 대상에서 제외돼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의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과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양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수산물 교역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검사 증명서 발급 절차와 가공시설 등록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후속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산물 수입 재개 합의는 냉각됐던 한중일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제적 실익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