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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GENIUS법 마침내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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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GENIUS법 마침내 상원 통과"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클래리티법 통과기대" 뉴욕증시 가상화폐 서클 CRCL 폭발
미국 의회/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의회/사진=로이터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GENIUS법이 마침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지니어스법 통과소식에 뉴욕증시 가상화폐 발행사 서클 CRCL이 폭발하고 있다.

18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해거티-질리브랜드(Hagerty-Gillibrand)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GENIUS 법안’으로 더 유명하다. 수정안을 통해 자금세탁방지(AML) 조항이 더욱 강화됐다. 미국 연방정부가 제재한 국가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뉴욕증시 암호화폐 업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코인베이스(Coinbase)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과 리플(Ripple)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역시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슨트(Scott Bessent)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의 세계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 수요를 최대 2조 달러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안의 통과로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달러 연동형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첫 연방 입법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잇다. 이번 법안은 미국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전 단기 국채 등 안전자산을 기반으로 한 1:1 준비금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연방 또는 주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됐다.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서, 민주당의 앤젤라 올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마크 워너(Mark Warner) 의원 등 친(親)크립토 성향의 인사들도 지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를 막지 못한다는 의견과 함께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이 반대의 이유로 꼽힌다. 당초 소매업계와 일부 의원들이 포함을 요구한 신용카드 결제망 경쟁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조항은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에 집중된 결제 인프라를 완화하기 위해 대형 은행이 신용카드 거래 시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원에서의 심의과정에서 대폭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은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을 처음으로 연방 법률로 규정하는 국가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친화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디지털 결제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7월 1일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고 각계 전문가가 토론을 벌인다. 이수형 한은 금융통화위원과 박기영 전 금통위원이 사회를 맡는다. 한은은 이번 행사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다가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원화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원화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발행 주체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미국 상원의원이 민간 기업이 자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워렌 의원은 아마존, 월마트 등 대형 기업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이 사각지대를 만들어 이들이 기존 금융 규제를 회피하고 소비자 구매 내역을 추적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X(구 트위터)를 통해 “의회가 이 법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억만장자가 감시 가능한 민간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이라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회사와의 관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 상원 보좌관은 “문제는 가족이다”라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 사업체 간의 유착이 법안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니어스법 지지자들은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에 명확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워렌은 대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며, 실패 시에는 공적 자금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위험성이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제정이 속도를 내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법안이 실제로 제정될 경우 스테이블코인법(지니어스법)보다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클래리티법은 이날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마크업(markup)'을 찬성 32표, 반대 19표로 통과했다. 마크업은 의회 위원회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최종 검토하는 심의 단계다. 클래리티법은 '명확성(Clarity)'이라는 법안 이름이 보여주듯 암호화폐 규제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한다. 지난 2023년 발의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FIT21)'을 전면 수정한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구체화한 게 핵심이다. 특히 클래리티법은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산은 미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암호화폐 자체에는 증권성이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암호화폐 규제당국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구분한 건 법안의 또다른 핵심이다. 미국에서 SEC는 증권을, CFTC는 상품을 관리·감독한다. 단 암호화폐의 증권성과 상품성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던 탓에 사후 규제나 중복 규제가 이뤄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클래리티법이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선 CFTC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클래리티법은 CFTC가 디지털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주로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을 관리·감독한 CFTC의 관할권이 현물 시장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에 암호화폐 현물을 취급하는 거래소, 중개인 등 관련 업체는 SEC가 아닌 CFTC에 등록을 해야 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