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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동원, 美 연방법원서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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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동원, 美 연방법원서 '위헌' 판결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연방 이민 단속 반대 집회 현장에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연방 이민 단속 반대 집회 현장에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 통제 아래 두려 한 조치가 위헌이라며 주지사에게 통제권을 즉각 반환하라고 명령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이하 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권한의 범위를 넘어 주방위군을 불법적으로 연방화했다”면서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0조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즉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이민세관단속국(ICE) 반대 시위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군 수준의 병력 투입을 단행한 것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반발해 제기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약 4000명의 주방위군과 700명의 해병대를 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정부의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주방위군 사령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라이어 판사는 “연방정부가 주의 법 집행 방식이 불만스럽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경찰권을 장악할 수는 없다”면서 “이는 연방과 주 간의 헌법적 권력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국의 침입, 무장 반란 또는 법 집행 불능 상태와 같은 특정한 조건에서만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브라이어 판사는 “로스앤젤레스에는 어떤 무장 반란도 없었으며 단순히 연방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상황에서 이를 반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정부의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 진행된 재판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대다수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경찰이 시위 대응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주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 동원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브라이어 판사는 “이 같은 주정부의 주장은 현장 상황을 통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과 연방정부는 법을 어겨서라도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고 위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방법원 판결은 즉시 효력을 갖지는 않으며 제9 연방항소법원이 오는 17일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반란 진압법(Insurrection Act)’을 근거로 한 대체 군사 권한 행사도 가능하지만 이번처럼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연방 통제하에 두려 한 시도는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